제정 2023년 10월 27일
개정 2024년 05월 17일
개정 2024년 08월 23일
개정 2024년 10월 18일
개정 2024년 05월 17일
개정 2024년 08월 23일
개정 2024년 10월 18일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이하 ‘이 단체’라고 함)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 이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하여 협업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자의 육성과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과 학술지 발간 및 학술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과 관련된 지원·실행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4.05.17.] - 제3조 (사업)
-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자의 육성과 보급
-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청년 인재 교육 및 육성
-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산업프로그램 개발자 위탁교육
-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학술지 발간과 학술 세미나 개최
-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의 홍보와 지원활동에 필요한 영역을 연구하며 이를 실천하는 활동
-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10.18.]
- 전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은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와 공익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전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 이 단체의 회원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이 단체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단체 성립시 당연히 이 단체의 회원자격을 갖는다.
- 회원을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과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제8조 (임원의 구성)
-
- 이 단체에는 임원으로 5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5인 이상의 이사 중에서 1인의 이사장을 두고 2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장은 이 단체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과 감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이 단체의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의 부회장을 두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회의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
- 제9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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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이사장과 감사는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선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원 간의 법적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야기한 경우
- 이 단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 (임원의 임기)
-
-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
- 이사장인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장 또는 이사회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는 임원 외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이 단체의 이사회는 이 단체의 회장인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 단체의 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4.10.18.]
-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4.10.18.]
-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2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선출 및 승격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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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인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장인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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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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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 개정 2024.10.18.]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이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이 단체의 목적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본항 신설 2024.10.18.]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 개정 2024.10.18.]
- 제19조 (회의록)
-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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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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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이 단체 목적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소집)
-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이 단체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제23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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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한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회의록)
-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 제25조 (재산의 구분)
-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 이 단체의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6조 (수입금)
-
-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 ①항 일부 신설 2024.05.17.] -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http://ksoi.kr/)에 공개한다.
[본조 ②항 신설 2024.05.17.]
-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제27조 (출자 및 융자)
-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 제29조 (정관변경)
-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 (해산 및 합병)
-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조 개정 2024.08.23.]
- 제32조 (운영규정)
-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2023.10.27.)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05.17.)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08.23.)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10.18.)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