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

본 학회는 '같이 가치'라는 ​서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함께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며 나누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제정 2023년 10월 27일
개정 2024년 05월 17일
개정 2024년 08월 23일
개정 2024년 10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이하 ‘이 단체’라고 함)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하여 협업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자의 육성과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과 학술지 발간 및 학술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업과 관련된 지원·실행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4.05.17.]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프로그램의 연구·개발
    2.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자의 육성과 보급
    3.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청년 인재 교육 및 육성
    4.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산업프로그램 개발자 위탁교육
    6. 전북지역 산·학 협력 및 중재를 위한 학술지 발간과 학술 세미나 개최
    7.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의 홍보와 지원활동에 필요한 영역을 연구하며 이를 실천하는 활동
  2.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10.18.]
  3. 전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은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와 공익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전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이 단체의 회원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이 단체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는 단체 성립시 당연히 이 단체의 회원자격을 갖는다.
  2. 회원을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과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1. 이 단체에는 임원으로 5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5인 이상의 이사 중에서 1인의 이사장을 두고 2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장은 이 단체의 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과 감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 단체의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의 부회장을 두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3.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회의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4.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5.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2. 이사장과 감사는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1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법적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야기한 경우
  3. 이 단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인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장 또는 이사회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는 임원 외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이 단체의 이사회는 이 단체의 회장인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3.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 단체의 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4.10.18.]
  4.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4.10.18.]
  5.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2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4.10.18.]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선출 및 승격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인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장인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척사유)
  1.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 개정 2024.10.18.]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이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 단체의 목적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본항 신설 2024.10.18.]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이 단체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1. 이 단체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이 단체 목적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이 단체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한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2.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 이 단체의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1.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 ①항 일부 신설 2024.05.17.]
  2.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http://ksoi.kr/)에 공개한다.
    [본조 ②항 신설 2024.05.17.]
제27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조 개정 2024.08.23.]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2023.10.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05.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08.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

부 칙 (2024.10.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의 정관 개정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원 전원이 [별지]에 기명하고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