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중재학회가 발간하는 「중재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대한중재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편집위원장 1인
- 부편집위원장 1인
- 편집위원 40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 편집위원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
-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정회원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은 대한중재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학회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추천
- 편집위원회의 소집
-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 “중재학회지”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회는 발행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한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장 유고시 부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중재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2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한다.
-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중재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회칙은 대한중재학회 학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학술위원회의 업무)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학술대회의 학술 프로그램 준비와 초록집 발간을 주관한다.
- 나. 학술대회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다.
- 다. 학술대회의 모든 자료를 기록, 정리, 보관한다.
- 라.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비 심사 및 선정을 주관한다.
- 마.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 등)에 관한 사항
- 바.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 사. 학술대회 준비 관련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 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
- 가.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 나. 학술위원장 1인, 학술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학술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다. 필요에 따라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구성원의 역할)
-
-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위원들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임한 학술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 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및 학술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한다.
- 라. 학술고문은 학술위원회가 요청에 따라 자문역을 할 수 있다.
- 제 5 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
- 가.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나. 학술위원 및 학술고문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다. 학술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 제 6 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논문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한다.
- 제 7 조
-
- 가. 학술위원장 및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나. 학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학술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