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 제 1 조
- 투고 논문은 산·학·연 협력 및 중재 분야(교육 & 심리, 의과학, 스포츠 & 운동과학, 간호, 미용, 문화예술, 웰니스, 바이오, 정보기술 등)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제 2 조
- 논문의 저자는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 연회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단순 번역 및 오타 수정 등의 문장 윤문 목적 외에, 논문의 핵심 내용이나 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에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사실을 논문 내에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 제 3 조
-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 제 4 조
- 본 논문지의 게재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성별 특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정 지원, 연구비 수혜, 소속 기관과의 관계 등 연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소지가 있는 경우, 투고 시 이를 명시하고 관련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배제하여야 한다.
- 제출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출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연구 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 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해야 한다.
- 제 5 조
-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분야를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분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분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기술 분과
- 문화예술 분과
- 교육&심리 분과
- 간호 분과
- 웰니스 분과
- 미용 분과
- 바이오 분과
- 의학 분과
- 스포츠&운동과학 분과
- 제 6 조
-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최종 논문형식을 내려 받아 ‘.hwp’, 또는 ‘.hwpx’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 논문 표지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정보 (성명, 소속기관, 직위)와 한글과 영문 키워드 등을 기입한다.
-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KCI 유사도 검사나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유사도 표절 검사 결과, 문서 표절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표시사항 직위 영문 표기 대학 소속 대학 소속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Professor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Lecturer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Student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Researcher 초중고등학교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Student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Teacher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제 7 조
-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로 한다.
- 제 8 조
-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
-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 키워드는 5개 이상 작성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편집 용지는 폭 188, 길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 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0 으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 제 11 조
-
-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 저자 정보에 직위(직급)을 표기한다.
- 제 12 조
-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2,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된 문헌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참고문헌은 모두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의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국문 문헌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기재할 때, 정보의 오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문 표기 뒤 괄호( ) 안에 국문 원제를 병기할 수 있다. 둘째, 출처 표기시 한글이 포함된 URL의 경우 필요에 의해 한글이 포함된 원본 주소 그대로 기술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술 양식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 Bajgai, J., Kim, C. S., Rahman, M. H., Jeong, E. S., Jang, H. Y., & Lee, M. (2022). Title. The Journal of Intervention, 15(12), 1-11.
DOI : 10.70033/joi.2025.1.1.001
- 단행본 : 저자명. (출판연도). 서적명. 출판도시 : 출판사명.
[2] Yoon, Y. S. (2017). Title. Seoul : 대한중재학회.
-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 : 출판사명.
Cho, I. Y. (2017, May). Title. Conference. (pp. 2017-2019). Seoul : 대한중재학회.
- 전자매체 : 저자. (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 URL
Kim, T. H. (2017). Title. The Journal of Intervention(Online). https://www.intervention.or.kr
-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 제 13 조
-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1.1.1, 가, 1), 가), (1)등 과 같이 표기한다.
- 제 14 조
- 모든 그림이나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 Fig. 1, Table 1)
- 그림의 명칭은 하단 왼쪽정렬에 Fig. 1(신명조 9, 줄간 130)과 같이 표기하고, 표는 상단 왼쪽정렬에 Table 1(신명조 9, 줄간 130)로 표기하고, 표 내용은 [중고딕 8, 줄간 130]으로 작성한다.
- 그림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성을 유지하고, 표는 단어가 잘리거나 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성하고, 그림내용과 표 내용 작성 시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 각주는 반괄호로 번호를 매기고, 각 페이지 왼쪽 단 아래에 표기한다.
- 제 15 조
- 신규 심사 논문의 투고료는 무료로 한다.
-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 6쪽까지 150,000원, 7쪽부터 1페이지당 30,000원씩 추가된다.
- 긴급 심사 및 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논문 심사료는 긴급 심사의 경우 60,000원을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논문지의 발전과 투고자의 특별한 사정, 투고논문의 우수성, 투고논문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를 3년간 면제할 수 있다.
긴급 심사료 6페이지 추가 페이지 긴급 게재료 사사 표기 비용 6만원 15만원 페이지당 3만원 추가 10만원 10만원 - 제 16 조
-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7 조
-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제 18 조
-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중재학회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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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2024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규정의 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규정의 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발행규정
- 제 1 조
- 본 학회 “중재학회지(The Journal of Intervention)”는 1년에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3월 29일, 6월 29일, 9월 29일, 12월 29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2 조
-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제 3 조
-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4 조
-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5 조
-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 제 6 조
-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논문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한다.
- 제 7 조
- 학회 논문지는 전자저널 형태로 운영 및 제공한다.
- 제 8 조
-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부칙
-
- 본 규정은 2024년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