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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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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중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비, 논문 관련 비용, 학술대회 참가비 및 기타 결제금액의 취소·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결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 이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및 학회가 지정한 공식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적용한다.
- 회원 연회비 및 평생회비
- 논문 심사료 및 긴급심사료
- 논문게재료, 추가 페이지 게재료, 긴급게재료 및 사사표기 비용
-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등의 참가비
- 그 밖에 학회가 별도로 정한 비용
-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이 규정보다 결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이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및 학회가 지정한 공식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적용한다.
- 제3조(회원 회비의 환불)
-
- 회원 회비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 논문 투고, 심사 신청 또는 게재 신청 등 회원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학술대회 참가비 할인,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 회원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 회원증명서 또는 학회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원 자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 평생회비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회원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거나 회원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한다.
- 학회의 착오 또는 결제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된 경우
- 납부금액 또는 결제항목이 잘못 처리된 경우
- 학회가 회원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학회의 귀책사유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 학회의 해산·통합 또는 학회의 귀책사유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원 회비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 제4조(논문 심사료 및 긴급심사료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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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료(논문 투고 시 납부하는 투고료를 포함한다. 이하 “심사료”라 한다) 중 일반심사 논문의 심사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학회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안내에 공지한 심사료를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심사료 및 긴급심사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불 신청 시점 환불 기준 심사위원 배정 전 전액 환불 심사위원 배정 후 심사 의견 제출 전 50% 환불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심사 의견을 제출한 후 환불 불가 - 학회는 심사위원 배정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제2항의 환불 기준은 통지된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정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학회의 착오, 결제시스템 오류 또는 중복 결제로 심사료나 긴급심사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학회의 귀책사유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심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심사료 및 긴급심사료 전액 환불한다.
-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논문을 철회하거나 연구윤리 위반, 중복투고, 표절, 투고규정 미준수 등 투고자의 귀책사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논문게재료 등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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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하는 비용으로, 학회가 편집·조판 등의 발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논문 게재 철회를 신청한 경우 납부금액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30퍼센트는 게재 확정에 이르기까지 학회에 이미 발생한 심사 진행 및 편집 준비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논문의 편집·조판 또는 DOI 등록 등의 발간 절차가 시작된 경우
- 온라인 우선 게재 또는 학술지 발간이 완료된 경우
- 저자의 요청으로 논문 내용 또는 저자 정보를 수정하는 등 추가 편집 작업이 진행된 경우
- 저자의 귀책사유로 게재가 취소된 경우
- 연구윤리 위반 또는 중복게재 등이 확인되어 게재가 취소된 경우
- 추가 페이지 게재료, 긴급게재료 및 사사표기 비용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결제수단 변경, 결제자 변경, 금액 정정 또는 중복 결제로 재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거나 전액 환불한 후 다시 결제할 수 있다.
- 학회의 귀책사유로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게재료, 추가 페이지 게재료, 긴급게재료 및 사사표기 비용을 전액 환불한다.
- 제6조(학술대회 참가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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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불 신청 시점 환불 기준 행사 개최일 14일 전까지 전액 환불 행사 개최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참가비의 50% 환불 행사 개최일 6일 전부터 행사 당일까지 환불 불가 행사 종료 후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환불 불가 - 단체등록 후 일부 참가자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참가비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 학회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 행사 일정 또는 장소가 변경되어 신청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부의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입원, 직계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학술대회 운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 공동주최 학술대회 또는 개별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환불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7조(환불 신청 방법)
-
- 환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
- 회원 아이디 또는 논문 접수번호
- 결제일, 결제항목 및 결제금액
- 환불 신청 사유
- 결제 영수증 또는 결제 확인자료
- 환불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및 예금주
※ 계좌이체·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한 경우 및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여 계좌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함 -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환불 신청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이메일: ksoi@ksoi.kr
- 전화: 063-277-2228
- 홈페이지: https://ksoi.kr
- 환불 신청일은 학회 사무국에 이메일 등 서면으로 환불 의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환불 기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환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불 처리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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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환불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환불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 환불은 환불 요건이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학회는 환불 요건이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 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한다. 다만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에 실제 반영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한다.
-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되,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잘못된 계좌정보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불이 지연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환불에 드는 결제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의 비용은 학회가 부담하며,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분 환불의 경우 환불금액은 신청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할인·감면이 적용된 결제 건은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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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이미 발행된 결제 건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의 취소 또는 수정 절차가 선행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처리 절차로 인해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회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중 결제 및 결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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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시스템 오류 또는 결제 과정의 착오로 동일한 금액이 이중 결제된 경우에는 중복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 결제항목 또는 결제금액이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한 후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 제11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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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제12조(환불규정의 고지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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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결제 화면에서 결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한다.
- 학회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사유를 결제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결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한다.
- 제2항에 따른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회는 해당 환불 제한 규정을 결제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그 밖의 비용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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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회가 별도로 정한 비용의 환불 기준은 해당 비용을 부과할 때 학회가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
-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후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불
-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제14조(분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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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회와 신청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학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관계 법령이나 학회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 제15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결제된 항목은 결제 당시 고지된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환불 기준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학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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